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이 구직활동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할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원서접수비 지원 가능 대상자는 만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출생년도로는 1990년 1월 1일 이후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해 5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별도의 창구나 지원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자가 원서대금, 즉 응시료를 결재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지원한도
1인당 연간 3회 지원하는데요, 평생 3회가 아닙니다.
1년에 3회, 매년 3회 지원합니다. 단, 지원 대상 연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자격증 시험볼 준비가 안되었는데, 무작정 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비용 절감하면서 원하는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서 취업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응시료 지원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감면된 응시료로 결제 시 연간 지원 횟수가 차감됩니다.
그러므로 응시료 결제 완료 이후 지원을 원하지 않거나 다음 기회에 지원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결제(원서접수)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 결제하지 않고 접수를 취소하거나, 결제 완료 후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차감된 지원횟수는 복구됩니다.
단, 접수 하고서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차감된 지원횟수는 복구가 불가합니다.
3) 결제 취소 및 응시료 환불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50% 환불의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응시료 지원 및 환불 적용예시
청년 응시료 지원 자격증 시험에 결재 후 환불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기능사 자격증 시험 원서대는 14,500원이지만,
실제 결재 금액은 7,250원입니다.
이후 환불요청을 했는데, 원서접수기간에 요청하면 실제 결재한 금액 7,250원 전액을,
실제 결재금액의 50%만 환불하는 기간에 환불요청하면 3,620원만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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