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치유농업이란 무엇일까요?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 치유농업ON에서 주관하는 이란 국민의 건강회복·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 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대표적인 치유농업 활동으로는 자연과 함께 농업으로 소통하는 텃밭정원이야기, 벼를 활용한 청소년 치유농업프로그램, 의식주로 즐기는 텃밭정원 이야기(인지건강), 농촌에서 마음챙김, 청춘만만세 등이 있습니다.
치유농업사 하는 일
치유농업사는 1급과 2급이 있습니다. 급수별로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프로그램 |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 1급 치유농업사, 2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서비스의 기획 및 경영 | 1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 | 1급 치유농업사 , 2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 분야 인력의 교육 및 관리 | 1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자원 및 치유농업시설의 운영과 관리 | 1급 치유농업사 , 2급 치유농업사 |
치유농업사 자격절차
치유농업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이후 자격증을 수령함으로써 치유농업사가 될 수 있습니다.
1급 치유농업사는 먼저 2급 치유농업사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단계 | 세부내용 |
01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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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 및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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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격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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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사 응시자격
치유농업사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급 치유농업사
①과 ② 에 해당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2급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과 관련된 업무(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 및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치유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사 또는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1급ㆍ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보건ㆍ의료 분야의 임상심리사 2급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분야의 기능사 또는 사회복지ㆍ종교 분야의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에서 농업, 축산, 임업, 조경, 보건ㆍ의료, 사회복지ㆍ상담, 평생교육ㆍ교육, 관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치유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치유농업관련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것
2) 2급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치유농업사 시험과목, 시험일정
치유농업사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급수별 1,2차로 나누어 치러지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입니다.
2025년에는 아직 시험일정이 없습니다.
치유농업사 합격기준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제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농업사가 될 수 없습니다.
치유농업사 진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농촌진흥기관 취업 :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육업무 전담부서
2) 민간기업·기관 : 치유농장 및 요양기관, 컨설팅회사, 치유서비스회사, 치유농업 교육기관 등
3) 치유농업 관련 창업 등 :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 등의 창업, 치유프로그램 프리랜서 강사 등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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