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나무의사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도 산림청에서 홍보하는 앞으로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나무의사 제도의 일자별 변경내용
1) 2023년 1월부터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감경제도 도입
그동안 나무병원이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23년 올해 1월부터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일 경우
2분의 1 범위(소상공인은 100분의 70) 에서 영업정기 기간을 감경한다고 합니다.
2) 나무의사 자격 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첫번째는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입니다.
2018년 법 시행 당시에는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해 나무의사 자격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3년 6월 28일 부터는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두번째는 2종 나무병원 운영을 종료합니다.
2018년 제도 도입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2종 나무병원의 운영이 종료됩니다.
3)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영업정지 사유는 아래의 사유 입니다.
나무병원이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조사.검사 등을 거부한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수목진료 전문가 양성 정책
수목 진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행합니다.
- 수목진료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 강화 교육
- 산업 수료를 고려하여 수목진료 전문가 적정 배출
- 지속적인 양성교육 수요 분석으로 교육 수용 대응 및 수강 경쟁 완화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철저히 관리하는 2023년 나무의사 자격시험
- 나무의사 보수교육기관 지정 운영 및 교육 점검 강화
나무의사가 나무병원에 근무시 3년간 20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 보수교육은 사단법인 한국 나무 의사 협회입니다.
3. 경과 조치 종료에 따른 지자체별 할일
1) 나무병원. 지자체가 할일
1종 나무병원의 경우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등록 기준에 맞춰 등록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나무의사를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 or 수목치료기술자를 1명 이상 의무배치해야 합니다.
등록날짜는 23년 6월 27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나무병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1차로 6개월 영업정지, 2차 12개월 영업정지, 3차 등록취소의 단계로 행정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2) 지자체가 할일
23년부터 달라지는 나무병원과 나무의사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2종 나무병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종 나무병원으로 새롭게 등록해야 합니다.
4. 2023년 나무의사 자격시험 주요일정
7월과 10월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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