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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이슈정보

5인이상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문답

by 민영스맘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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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4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인이상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그에 따른 주요 문답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핵심 요소는 경영자 리더쉽,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 평가 등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은 1문 1답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 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하였으나

    날짜가 도래하여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1문1답

    1)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 부터 확대 적용된 이유는?

     

     

    2)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어떤 사고 발생시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3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무조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은 식당.카페.미용실 사업주에게도 해당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무관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포함이 됩니다. 

    5)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데?

    제조. 건설업 등에 비해 빈도가 적기는 하지만, 

    실제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보므로 해당이 됩니다.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7) 상시 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 배달 라이더도 포함되나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배달 라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8) 2천만원짜리 건설공사의 경우 적용대상 여부?

    확대 적용하는 2024년 1월 27일 이전에는 50억 이하의 건설공사는 적용이 유예 되었으나,

    이후에는 금액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9) 처음 알게된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사항은?

    아래 5가지를 지켜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10)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이나 호텔 등 다른 업종이 참고할 자료는?

    11) 영세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때 정부 지원은?

    12) 소규모 영세 업체 등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 3명이상 선임함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규정이므로 소규모 영세업자는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13)  소규모 영세 업체 등도 안전 전문인력이 별도로 필요하나요?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없고, 

    20~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다.

    14)  소규모 영세 업체 등도 주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해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해야 합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5) 모든 사업주가 받아야 하는 안전 보건 교육은 어떤 것이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3.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개선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중소 사업장(5인~50인미만) 83만개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중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방법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에서는 우측의 QR 코드를 스캔)에 접속하여 누리집에 표출된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을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콜센터는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첫번째, 대진단 실시 후 지원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두번째, 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체계도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체계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사전 준비 → 진단 실시 → 맞춤형 지원으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자가진단표, 전산 시스템 구축, 상담.지원센터 운영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가진단표에서 대상은 5인부터 50인미만 83만7천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구성은 5점 척도인 10개항목이며,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을 신호등 표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현장 홍보와 개별 홍보, 유관기관 협업, 매체 홍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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