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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정책

국가자격시험 응시 신분증 인정범위 조정 안내 (feat.한국산업인력공단)

by 민영스맘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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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의 인정범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도 신분증은 필수로 제시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 볼 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인데요.

이제는 신분증을 실물로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서 모바일로 소지하는 시대로 변경하는 추세여서 국가에서도 신분증의 인정범위를 조장했다고 하네요~

 

 

목차


     

     

    1.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신분증

    국가자격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는데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지만,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여야겠습니다.

     

     

     

     

     

    1)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

    ① 정부24·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포함)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③ 모바일 공무원증

    ④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및 정부24, 카카오, 네이버를통한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 서비스

    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포함)

     

     

     

     

     

     

     

    2) 실물 신분증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⑦ (구)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⑧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2. 대상자별 추가 인정 가능 신분증

    1)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인 자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것)

    ②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④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⑤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⑥ 서울시교육청 하이잡하이유 앱에 발급된 스마트학생증(서울 소재 특성화고 한정)

     

     

     

     

     

     

     

    2) 미취학 아동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따라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3) 사병(군인)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4) 외국인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3. 신분증 인정기준

    신분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잘 참고해 보세요~

     

    ①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②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③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①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 사진으로 개인식별이가능한 것이어야 함 ②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5.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①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및 정부24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직인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②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③ NEIS 및 정부24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④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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