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60대 일자리 구하기, 40대 경단녀 주부 일자리 구하기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20~30대도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일자리 구하기 힘든 20~30대 청년 50-60대 중장년 40대 경단녀 등 취업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어떤 제도인지,
나는 이 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이 어려워 생활고와 취업난을 겪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취업을 돕고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의 3가지 운영방향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위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생계를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은 물론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수급자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활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통해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 1유형과 2유형
1) Ⅰ유형
1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는 물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내용은 월 50만원씩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1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중에서 해당하는 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Ⅱ유형
2유형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 받습니다.
2유형의 대상자는 크게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22종류의 계층을 말합니다.
청년층은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입니다.
중장년층은 35세부터 69세까지 구직자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이란....
참여자로 하여금 취업을 하기 전 다양한 직무의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구직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직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과 체험형이 있는데요.
훈련연계형은 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있으며, 체험형은 1일 최대 2만2천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래 STEP을 클릭하시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종류와 훈련연계형과 체험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자가진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미리 수급자격에 대해 모의산정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 봄으로써 자신이 속하게 될 유형과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시작하면 아래와 같은 질문으로 자가진단이 이루어집니다.
1) 신청인의 나이를 선택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부터 69세 사이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나이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능력과 구직의사, 소득이나 재산 요건, 취업 상태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재정지원을 받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만약 현재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라면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종료되고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2유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합니다.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았는지 받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현재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1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유형입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직활동비용 수당을 받고 있는지, 받은지 6개월이 경과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6) 1에서 5번까지의 질문에서 대상자로 선정되는데 문제없는 경우라면 신청인의 소득여부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7)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8) 신청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을 확인합니다.
9) 마지막으로 취업 취약 계층인지를 확인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이란 아래의 27가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구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맞춤특기병, 미혼보/미혼부/한부모, 청소년 부모, 구직단념청년, 청년, 대학교(대학원) 졸업예정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조정실직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지원 추천을 받은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중간중간 질문마다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올 때는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더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아래의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만약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결과보기로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눌러서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경험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의 "국취이야기"에는
취업으로 가는 길 "국.취.로" 소식지가 5호까지 발간되어 카드뉴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소식지인 5호에는 69세의 나이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주차관리원으로 취업에 성공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분의 이야기에서는 남편과 사별 후 일자리를 고민하던 30대 경단녀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지원과 함께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면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완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그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 결정을 통해 수급자격 결과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서가 나간다고 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가입, 로그인을 통해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자리 취업에 대해 국비 지원 국민 지원 청년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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