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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대출,적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민영스맘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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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는 서민대출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이면서 한부모 가구 또는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등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혜택을 통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목차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서비스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목적은 대출 이자율을 기본 이자율에서 추가 감면함으로써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좀 더 편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연령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로만 가능하며, 상환이나 보전용도로 전환은 불가함.

     

     

     

     

     

    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 최초 일반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 연 2.15%~3%로 저리 대출입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 가능)

    🎈 금리우대 사항입니다. 다자녀, 2자녀, 1자녀에 따라 각각 0.7%p, 0.5%p, 0.3%p 차등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중 중복으로 적용은 불가하지만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금리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가입기간 3년 이상,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p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한 매매계약 체결시에도 0.1%p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으니 전자계약을 이용하여 금리를 더 다운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우대금리를 적용한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며, 하한선은 연1.2%입니다.

     

     

     

    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접수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Web site에서 신청하거나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등 수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참하실 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와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 접수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입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문의처 대표번호 입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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