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다면 상속세, 증여세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는 세상 살아가면서 최소 1번 이상은 납부해야 할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증여세 역시 가끔 발생하기는 하지만, 모르고 넘어갔다간 큰 코 다칠수도 있으니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속.증여 세금상식을 자세히 살펴볼께요.
좀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1.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01.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가요?
● 상속세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채무를 뺀 것 말고도 일정 금액을 더 빼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을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
●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02.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 +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증여했다면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그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여야겠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예금을 인출했다면 사용처도 파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일정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일부러 생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출금액으로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현금 사용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 똑같은 상속금액일지라도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이죠.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이상을 공제 받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10억미만이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다면 공제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04. 상속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속세는 재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액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이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보는 것입니다. 2순위는 유사주택의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매깁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3순위는 공시가격인데요. 유사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05. 어머니가 상속받아 계속 거주시 상속세는?
●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다면 누가 상속받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입니다. Q3에서 본 것처럼 만약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미만이면 누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지만, 상속 주택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만약 12억원 주택을 배우 자가 상속 받으면 12억원이 다 공제될 수 있지만, 자녀가 상속 받으면 10억원만 공제됩니다.
● 단,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명일때는 60%, 2명이면 43%, 3명이면 33% 입니다.
06. 어머니가 상속받은 집에 자녀만 살면?
ㄱ
● 어머니의 집에 자녀만 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직접 받았을 때만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회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어머니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을 받지는 않았지만, 세법 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임대료 만큼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5년 이상 무상 거주를 가정하면 무상으로 거주 중인 주택의 가격이 13억원 이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또한 소유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 중인 가족에게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증여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하려는 목적 이지, 함께 거주하는 가족에게까지 과세하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07. 돌아가신 아버지를 봉양하다 상속받았을 때 세금혜택은?
● 피상속인을 봉양하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최대 6억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동거해야 합니다. 두번째,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08. 주택상속시 2주택자로 되어 종부세가 부과되나요?
● 기존에 1주택자로 살다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았다면 5년간은 1주택자로 유지됩니다. 단, 지방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기존의 1주택만 주택수로 유지됩니다.
●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지분율과 가액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상속받은 부분이 40% 이하이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계속 유지됩니다.
반대로 상속 받은 부분이40%를 넘고, 그 가액이 6억원(또는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에 더해 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위 예시는 상속인의 기존 주택과 피상속인의 주택이 각각 1개인 경우를 가정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9. 기존 주택과 상속 주택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이 있어 2주택이 되었는데, 하나의 주택이 필요없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좋은가요? 통상적으로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이는 공동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받기 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10. 상속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 궁금해요.
●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주택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도 1명만 대표로 상속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고나 인터넷 신고 중 편할대로 선택하면 되고,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4월 1일에 사망하셨다면 4월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10월 말일이 신고기한이 됩니다.
● 상속세 납부방법은 카드 등으로는 안되고 현금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현금이 부족하면 분할납부나 연부납부 제도도 있으니 이 제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PART2.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되어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모자식간의 금전 거래는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부모자녀간의 차입금 거래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자녀가 차용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차용증 작성에 대해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등에 대해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를 아끼려다가 자녀의 금전적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에 따라서 보험금 수령인이 자녀일 때 상속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납입자와 수령인이 동일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자와 상관없이 실제 납부자와 수령인이 같아야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자녀의 대출금을 부모가 대납상환하면 증여세가 없다?
자녀의 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해 주었다면 사실상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4. 신혼부부의 축의금으로 주택 구입시 세금문제?
● 축의금이 통상적으로 받는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이나 사치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 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녀가 자산을 구입했다면 상관없지만, 부모(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한 금액은 현금증여 가능하다?
●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비 송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체한 금액으로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구입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연소득 상향 조정 (0) | 2023.07.27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