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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복지정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방법

by 민영스맘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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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의 여성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출산 전후에 휴가를 이용한다거나 육아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실텐데요~

 

 

 

 

출산 전후 여성 임신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이나 휴가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혜택을 알고 계셨다가 활용하신다면 좋은 일도 하시고 정부에서 혜택도 받으니 1석2조겠네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직장 근로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육아 휴직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출산과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요.

 

이 때 직장에서 임신 여성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약 고용주가 임신 여성에게 아래의 혜택을 제공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시 일정부분 현금 혜택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2) 출산 전후 유가나 유산.사산시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세번째 허용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임신여성에게 출산전후유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 기간동안에는 월 120만원을 지급

  인건비 지원 금액은 기간동안 대체 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첫번째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두번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객센터/서식 다운로드

1) 출산육아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8MB

 

결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 여성의 경우,

출산에 대한 걱정은 물론 출산 후 직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을텐데요~

직장여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기업주들은 지원을 받고 여성들은 편하게 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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