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의 여성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출산 전후에 휴가를 이용한다거나 육아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실텐데요~
출산 전후 여성 임신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이나 휴가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혜택을 알고 계셨다가 활용하신다면 좋은 일도 하시고 정부에서 혜택도 받으니 1석2조겠네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직장 근로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육아 휴직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출산과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요.
이 때 직장에서 임신 여성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약 고용주가 임신 여성에게 아래의 혜택을 제공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시 일정부분 현금 혜택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2) 출산 전후 유가나 유산.사산시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세번째 허용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임신여성에게 출산전후유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 기간동안에는 월 120만원을 지급
인건비 지원 금액은 기간동안 대체 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첫번째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두번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객센터/서식 다운로드
1) 출산육아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결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 여성의 경우,
출산에 대한 걱정은 물론 출산 후 직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을텐데요~
직장여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기업주들은 지원을 받고 여성들은 편하게 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1학기 다자녀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대상 방법 (1) | 2024.12.06 |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나이 신청방법 (4) | 2024.12.04 |
20초 동안 행동으로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수 있다 : 헬스조선 (3) | 2024.09.27 |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 찾으신다면, 이런 일 어떠신가요? (20) | 2024.09.26 |
전립선 전립선염에 좋은 토마토, 도움 되는 생활 습관 (18) | 2024.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