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는 청소년산모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출산의료비를 지원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복지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나이?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만 확인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선정기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하니
기준 나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소년산모 서비스 내용
청소년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범위는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신청방법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요청을 하려면....
1) 임신확인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2)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는 우편 송부가능
우편 접수처 주소 : 서울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터
4)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할 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공하면....
자동 연계로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절차 알아보기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절차입니다.
청소년산모 지원 전화문의, 사이트
1) 사회서비스 바우처 :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2) 관련 웹사이트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3)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4) 서식/자료 :
5) 사례로 알아보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내용
결론
청소년산모의 경우 병원비나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막막할텐데~
복지서비스에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여 잘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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