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의 여성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출산 전후에 휴가를 이용한다거나 육아기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실텐데요~
이러한 고민 중이신 출산 전후 여성 임신 직장인에게
육아휴직이나 휴가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입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이런 혜택을 알고 계셨다가 활용하신다면
여성 직원분들께 좋은 일도 하시고 정부에서 혜택도 받으니 1석2조겠네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직장 근로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육아 휴직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출산과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요.
이 때 직장에서 임신 여성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약 고용주가 임신 여성에게 아래의 혜택을 제공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시 일정부분 현금 혜택이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2) 출산 전후 유가나 유산.사산시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내용
1) 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월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세번째 허용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대상 : 임신여성에게 출산전후유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주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인수인계 기간동안에는 월 120만원을 지급
인건비 지원 금액은 기간동안 대체 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출산육아기 신청방법
출산육아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첫번째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두번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객센터/서식 다운로드
1) 출산육아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2)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결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 여성의 경우,
출산에 대한 걱정은 물론 출산 후 직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을텐데요~
직장여성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통해
기업주들은 지원을 받고 여성들은 편하게 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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