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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자격증

세무사 시험 응시자격 결격사유와 면제 대상

by 민영스맘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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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으로 국세청 관련 부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관련 자격증 원서접수와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등을 다루는 곳은 큐넷 세무사 사이트 입니다.

 

 

 

응시자격 결격사유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려면 세무사법에 의거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

세무사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이 된다면 합격에서 제외 됩니다.

 

세무사법 제 4조에 명시된 결격사유자 입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세무사 자격증 면제대상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때 관련 기관 근무자나 경력이 있으면 면제를 해 주는데요.

 

 o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o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제1차 시험 면제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지금까지 세무사 자격증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와 

1차 2차 시험 면제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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