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은 법률 분야 국가전문자격증 中 하나로, 주로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해 주는 일을 하는 세무 전문가를 말합니다. 법률 분야 국가전문자격증은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 등이 있습니다.
목차
1. 세무사 자격증 개요
세무사 자격증의 관련부처는 국세청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 입니다. 시험을 위한 원서접수, 자격증 발급 등을 관리하는 사이트는 Q-net 세무사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세금 납부 의무자가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하는 모든 업무를 대리해 주며,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일을 합니다.
2. 세무사 시험일정
2023년 세무사 시험일정은 상반기에 원서접수 마감을 하였습니다. 1차 시험은 5월 13일, 2차 시험은 8월 12일 입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5일입니다.
올해 시험이 60회 시험으로 61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3. 세무사 시험과목
세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봅니다.
1차 시험은 1교시와 2교시에 각각 80분씩 160분을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1,2,3,4교시 각각 90분씩 총 360분을 논술형으로 보게 됩니다.
시험 과목 뿐 아니라 시험시간도 그렇고 시험방식이 특히 2차의 경우 논술형이라 정말 빡쎈 시험이 되겠습니다.
구분 | 교시 | 시험 과목 | 문항수 | 시험 시간 | 시험방법 |
제 1 차 시험 | 1 |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
과목당 40문항(총 80문항) | 80분( 0 9 : 3 0~1 0 : 5 0) | 객관신 5지택일형 |
2 | 3. 회계학 개론 4.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중 택 1 5.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 과목당 40문항(총 80문항) | 80분(11 : 20 ~ 12 : 40) | ||
제2차 시험 | 1 | 1. 회계학 1부(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 각4문항 | 90분(0 9 : 3 0 ~ 11 : 0 0) | 논술형 |
2 | 2. 회계학 2부(세무회계) | 90분(11 : 30 ~ 13 : 00) | |||
3 | 3. 세법학 1부(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 90분(14 : 00 ~ 15 : 30) | |||
4 | 4.세법학 2부(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조세특례제한법) | 90분(16 : 00 ~ 17 : 30) |
4. 세무사 응시자격, 응시료, 면제 대상자
세무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은 세무사법에 의거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입니다.
응시료는 1,2차 통합 30,000원 입니다.
응시자격 자가진단 하러 가기 ▼▼▼▼
세무사 자격증 시험 응시할 때 혹시 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합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이나 관련 경력이 있다면 특정 회차나 과목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5. 세무사 합격기준, 합격률, 난이도
세무사 자격증 합격 기준은 1차시험은 과락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차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2차는 면제의 수가 있으므로 면제된 과목은 제외하고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5년 통계자료에 의한 응시율, 합격률입니다.
1차 시험도 20~30%에 머물러 있고, 논술형인 2차 시험의 경우 10%대의 결과로 감안해 볼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기 어렵네요.
6. 세무사 하는 일, 진로/전망
세무사의 하는 일
세무사는 주로 세금 납부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세금 서류 작성, 세금 신고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래 나열된 세무대리 업무는 큐넷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의 진로/전망
세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세무사회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합격 후에도 세무 대리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이 되어 일부 과목 등을 면제 받아 시험을 본 후 합격한 자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합격 후에는 세무 법인이나 개인 사무소에 취업하기도 하며, 경력을 쌓아 개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국가전문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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